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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종합건축사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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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 / 감리 신축, 증축, 대수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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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

  • STEP1. 상담의뢰
    대표번호로 의뢰 02-6342-1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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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2. 계획
    법규 및 규모 검토
    설계 및 감리 계약
    계획 설계
  • STEP3. 설계
    허가 도서 작성
    심의 신청(해당시)
    건축 허가 신청
  • STEP4. 착공
    착공도서 작성
    착공신청
    (허가 승인 후 1년이내 신청)
  • STEP5. 사용승인
    준공 도서 작성
    사용 승인 신청
    최종 도서 납품(건축주)

건축허가 및 신고대상

건축허가
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
건축신고 대상
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 이내의 증축·개축 또는 재축
연면적의 합계가 100㎡이하인 건축물
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
공업지역,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(산업형에 한함)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
연면적의 합계가 500㎡이하인 공장
연면적 200㎡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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