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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 허가, 신고, 표시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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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

  • STEP1. 상담의뢰
   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
    허가대상, 신고대상,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확인
    용도변경 계약
  • STEP2. 허가 및 신고
    현장조사 및 실측
    용도변경 도서작성
    허가 및 신고 신청
  • STEP3. 사용승인
    사용승인 접수
    시·구청 담당자 현장체크
   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변경
  •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㎡미만 인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일괄처리
  •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일 경우 건축사가 설계 하여야함

단계

  • 상위군으로 용도변경(허가 대상)
  • 1.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
  • 2. 산업 등 시설군 운수, 창고, 공장, 위험물저장 및 처리분뇨 및 쓰레기 처리, 묘지 관련 시설, 장례식장
  • 3.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, 발전시설
  • 4.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, 종교, 위락, 관광, 휴게시설
  • 5. 영업 시설군 판매, 운동, 숙박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고시원)
  • 하위군으로 용도변경(신고 대상)
  • 6.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, 교육연구, 노유자, 수련시설
  • 7.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(고시원 제외)
  • 8.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업무, 교정 및 군사시설
  • 9. 그 밖의 시설군 동. 식물 관련 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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