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건축사'는 국가 공인 건축가 입니다
- 무료상담문의 02-6342-1857
- 건축사 직접 상담 010-3141-1857
- FAX 0505-115-6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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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1. 상담의뢰
-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
- 허가대상, 신고대상,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확인
- 용도변경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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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2. 허가 및 신고
- 현장조사 및 실측
- 용도변경 도서작성
- 허가 및 신고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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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3. 사용승인
- 사용승인 접수
- 시·구청 담당자 현장체크
-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변경
-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㎡미만 인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일괄처리
-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일 경우 건축사가 설계 하여야함
- 상위군으로 용도변경(허가 대상)
- 1.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
- 2. 산업 등 시설군 운수, 창고, 공장, 위험물저장 및 처리분뇨 및 쓰레기 처리, 묘지 관련 시설, 장례식장
- 3.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, 발전시설
- 4.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, 종교, 위락, 관광, 휴게시설
- 5. 영업 시설군 판매, 운동, 숙박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고시원)
- 하위군으로 용도변경(신고 대상)
- 6.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, 교육연구, 노유자, 수련시설
- 7.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(고시원 제외)
- 8.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업무, 교정 및 군사시설
- 9. 그 밖의 시설군 동. 식물 관련 시설